2021년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 경증장애를 가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생활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나 기타 장애보조구들을 구매하시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정도가 다르고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장애아동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대상
장애아동수당 대상의 기준은 장애연연금법을 기초로 합니다. 중증장애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조건은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상기 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급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분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이나 보장시설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퇴소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계신 수급자라가 보장시설 입소시에는 계속 장애아동수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처음 신청하신다면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본인의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유의할 점 : 환수사례
장애아동수당 환수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수급자나 수당, 연금 등에 대해 1, 2월 초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장애아동이 졸업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긴다면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신청이 없었다면,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환수합니다.
환수조치가 진행되면 자격이 없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니 수급자격은 매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