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자동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 구매에 따른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구매 방법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구매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환급을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자동차 구입비용 외 유지 비용도 동일하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선택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차량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방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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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개인사업자라면 세법상 원칙을 따지자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택시나 대중교통과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재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업용 차량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쓴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카니발 9인승을 많이 출고 하고 있습니다. 월 렌트비도 다른 수입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비, 주유비, 수리비용, 세차,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자동차(차량)
- 경차: 1000cc 미만의 차량 (레이, 스파크, 모닝 등)
-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 벤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모든 공간이 좌석시트가 아닌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 화물차: 화물칸이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
위와 같은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고 사업을 위한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차량 외에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운영한다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해당 차량들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이미 차량을 구매 하셔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라도 해야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시고, 차량을 영업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비용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만 하더라도 바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 1,500만원 이내까지 업무 목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은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차량 선택 전 비용처리와 렌트나 리스등을 잘 알아보시고,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