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

2021년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의 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하시켜주기 위해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행복주택의 신청방법과 입주조건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신청과 입주를 기원합니다.


2021년 행복주택

2021년 행복주택 조건을 알아보면, 입지조건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도심에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임대료로 인해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 행복주택은 좋은 대안입니다.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위주로 제공되고,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편의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임대료의 60~80%
  • 행복주택 임대기간: 최대 6~20년
  • 행복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 행복주택 입주대상: 젊은계층 80%, 노인, 취약계층 20%

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소득기준, 그리고 계층별 입주조건을 보면 됩니다. 소득조건은 대학생,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조건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 재학중이나, 다음학기 입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 청년: 미혼 무주택자, 만19~39세, 소득있는 업무 5년 이내 근무
  •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 이내인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또는 예술인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계획중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1년 이상의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 고령자: 1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언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이며, 만 65세이상

행복주택 소득기준

  • 대학생/취업준비생: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미소유
  • 청년/사회초년생: 해당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80% 이하), 총 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

2021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2021년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SH 공사나 경기도 주택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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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고가 지역별로 실시간으로 공고됩니다. 필요한 유형의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이해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 주택형 선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사항을 입력하고 최종 접수를 완료합니다.

서류제출대상 발표 및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가 나면 1차적으로 통과하였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당첨자 발표

중간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 소명이나 서류 검사가 완료되면 당첨자 발표가 이뤄집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Tools:

  • PC

행복주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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