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자가진단 확인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주거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 실제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집을 수리해주기도 하니 주거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과 자기진단 확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 입니다. 자가주택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월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매년 변경됩니다. 중위소득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은 변경되므로, 매년 그 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에 들어야하는데,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본인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5% 기준

  •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원
  • 3인가구: 1,792,778원
  • 4인가구: 2,194,331원
  • 5인가구: 2,590,818원

주거급여 계산 및 자가진단

주거급여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계모의ㅖ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주거형태는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4인가족, 전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전세를 산다면 주거급여액은 약 1만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48만원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차가구의 별도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 대해 지원되고, 주거급여 혜택은 다르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는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를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선비는 자가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각 수급자마다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혜택

자가가구 주거급여 혜택은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실제로 유지보수를 실시한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가능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난방 등 가능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붕 등 가능

임차가구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급지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나 세종시, 이 외에는 4급지로 분류되고, 서울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에서 본인이 지불하는 임차료의 차액은 본인부담입니다.

  • 1인가구: 1급지 31만원, 2급지 23만9천원, 3급지 19만원, 4급지 16만3천원
  • 2인가구: 1급지 34만8천원, 2급지 26만8천원, 3급지 21만2천원, 4급지 18만3천원
  • 3인가구: 1급지 41만4천원, 2급지 32만원, 3급지 25만4천원, 4급지 21만7천원
  • 4인가구: 1급지 48만원, 2급지 37만1천원, 3급지 29만4천원, 4급지 25만3천원
  • 5인가구: 1급지 49만7천원, 2급지 38만3천원, 3급지 30만3천원, 4급지 26만1천원
  • 6인가구: 1급지 58만원, 2급지 45만3천원, 3급지 35만9천원, 4급지 30만9천원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오프라인과 더불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르 챙기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방문접수의 경우 수급권자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용대차확인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증등록부
  • 방문접수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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