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연금 수령액과 신청방법

2021년 장애연금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확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기초급여가 매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심사를 거쳐 장애인증명서가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잘 알아보시고 장애연금 신청방법을 통해 장애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나 급여가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가 있고, 두 번째로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대상자 나도 포함될 수 있을까?

장애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외에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함께 산정 기준에 포함합니다.

장애는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에 폐지된 등급제에 의하면 1~3급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부터 장애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과 달리 중위소득 기준으로 7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연금 대상자

아래와 같이 장애연금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 나이: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가구 122만원, 2인가구 195만원)
  • 소득인정액: 본인 + 배우자 소득 / 재산합산금액
  •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수령액: 기초급여

장애연금 수령액 관련, 기초급여는 만18세에서 65세까지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며, 65세 이상이거나, 부부가 대상자라면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대상자라면 20% 가 감액되어 1명당 2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감액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중복지급 안됩니다.

  • 장애연금 수령액(기초급여): 매월 30만원
  • 부부감액경우: 부부가 대상자라면 20% 씩 감액 (각 1명당 24만원)
  • 65세이상인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기초연급 지금, 기초급여 미지급

장애연금 수령액: 부가급여

장애연금 수령액 관련,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를 보험설계사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가급여는 나이와도 관계가 있어 65세 미만일 경우와 65세 이상일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장애연금 부가급여 65세 미만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의료수급자): 8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주거/교육수급자): 7만원

장애연금 부가급여 65세 이상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의료수급자): 38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주거/교육수급자): 7만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14만원)

2021년 장애연금 필요서류

장애연금 필요서류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시사 후 지급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결과통지가 옵니다.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아래 절차를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Total Time: 30 minutes

  1.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역구 자산조사 시행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구에서 신청인 본인과 가족의 자산조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추가 필요서류가 있다면 제출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자산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대상자의 장여를 심사합니다.

  4.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역구가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Supply: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Tools:

  •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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