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기준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지원이 차등되는 점은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비를 급여로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2021년 의료급여 자격요건

2021년 의료급여 자격요건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행려환자 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사람으로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고 있어, 이미 수급받고 계시다면 매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0% 73만1132원 123만5232원 159만3580원 195만0516원 230만2949원 265만1441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본인의 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등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의계산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니 반드시 해뵈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를 수급받게 되시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또는 2종 수급권자 이실겁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에 속하거나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일 경우입니다.

구분  대상
1종 수급권자  행려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18세 미만),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도 포함이니, 환우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자연히 1급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종 수급권자입니다.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1종, 2종 모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원되는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진찰, 검사, 치료재, 수술, 입원 등에 적용됩니다.

급여 범위로는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급권자가 의원급 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좀 더 높은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코자 하신다면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내용 진찰, 검사, 예방, 재할, 입원, 간호, 이송,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등
의료급여 범위 건강보험 유사 (혈액투석, 식대 수차체계 상이)
1차 의료기관  의원 및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차 의료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2021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의 경우 입원은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 일부를 부담하지만 극히 적은 비용입니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 생계급여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급여체계입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 신청방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초기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고 진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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