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령액 조회,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조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지원제도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계신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이 있어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나오는 급여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에 대상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0%, 40%, 45%, 50% 로 차등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재산이 적은 계층을 위해 매월 또는 급여별 정해진 시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 나라 가구의 절반 수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이고, 40% 이하일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45%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이며, 50%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대상자: 가구당 중위소득 45% 이하
  •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당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당 중위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50%)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91만 3916원
  • 2인가구: 154만 4040원
  • 3인가구: 199만 1975원
  • 4인가구: 243만 8145원
  • 5인가구: 287만 8687원
  • 6인가구: 374만 8599원

의료급여 대상자(45%)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82만 2524원
  • 2인가구: 138만 9636원
  • 3인가구: 179만 2778원
  • 4인가구: 219만 4331원
  • 5인가구: 259만 0818원
  • 6인가구: 298만 2871원

주거급여 대상자(40%)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73만 1132원
  • 2인가구: 123만 5232원
  • 3인가구: 159만 3580원
  • 4인가구: 195만 0516원
  • 5인가구: 230만 2949원
  • 6인가구: 265만 1441원

생계급여 대상자(30%)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54만 8349원
  • 2인가구: 92만 6424원
  • 3인가구: 119만 5185원
  • 4인가구: 146만 2887원
  • 5인가구: 172만 7212원
  • 6인가구: 198만 8581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령액은 급여가 4가지로 분류되므로 각기 다른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소득인정액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교재비(134천원, 212천원, 339.2천원)및 학용품비(72천원, 83천원, 83천원) 연 1회 지원
  • 주거급여: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 임차료 중 낮음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의료 1종과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생계급여: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모든 급여가 가능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필히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따라 해보시고, 급여별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Total Time: 15 minutes

  1.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고,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온라인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완료되면 사실조사, 서비스 결정,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이 필수적인데, 이는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신청하기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상담 후 신청이 완료되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의료급여증이 나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을 통해 진료시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FAQ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많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나이에 대해 잘 못 아시고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나이제한은 없으나, 다른 종류의 지원들이 중복이 안되고, 나이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제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제(장례 절차) 등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는 대사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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