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 생활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상이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조부나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 이혼 등으로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 또는 모 한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조건

2021년 한부모가정 조건은 소득, 지원범위, 자동차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구분 증명서 발급대상 복지급여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2%, 60%, 72%에 따라 증명서 발급 기준과 복지급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기준을 잘 확인해보셔야겠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52% 이하이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605,801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아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 기준

한부모가정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3명 이상 자녀 양육중인 경우입니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형 이하 승합 화물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무보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3천원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이 밖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신다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방과부 보육료 지원이나, 학비지원, 교육비 지원 외 각종 다양한 사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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