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급여로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의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과 주거급여와 중복여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급여 중 소득분위가 가장 낮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은 변경되니 잘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은 매년 1월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는 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타법령에 따라 정부 및 자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이하는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시라면 2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92만 6424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과 한부모를 포함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부동산 9억원 초과 예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준

  • 1인가구: 54만8349원
  • 2인가구: 92만6424원
  • 3인가구: 119만5185원
  • 4인가구: 146만2887원
  • 5인가구: 172만7212원
  • 6인가구: 198만8581원

2021년 생계급여 금액

2021년 생계급여 금액은 2020년 대비 일부 상승하였고, 중위소득이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 금액도 매년 1월에 변경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금액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다르므로 개개인마다 생계급여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119만 5185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한 69만 5185원이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2021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들을 모아서 제출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정보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시설조사 및 심사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3. 서비스 진행 여부 결정

심사가 종료되면 서비스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 통보가 발송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과가 확정된 후 시/군/구청에서 수급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을 기다리는데 늦어진다면, 129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여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여부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함께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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