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1인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까지 2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공정하게 출발할 기회를 보장하귀 위한 주거안전망입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월 20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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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약 5,0000명을 지원합니다. 선정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 (만 19~39세), 기타 소득, 거주요건 충족자 |
신청기간 | 2021.3.3~2021.3.12 |
지급일 | 2021.4월 |
지급금액 |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 1회)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득요건과 나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75,234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75,234 | 128,342 | 165,968 | 203,558 | 237,681 |
지역가입자 | 30,663 | 117,560 | 168,444 | 216,474 | 259,446 |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합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청년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내고 있는 월세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럴경우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설명드렸고,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월소득금액 | 2,193,000 | 3,706,000 | 4,781,000 | 5,852,000 | 6,909,000 |
선정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조건을 충족한 청년중에서 3가지 구간으로 분류하여 각 각 선발할 예정입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차등 선발합니다.
1구간은 2,500명, 2구간은 2,000명 3구간은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선정결과는 21년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처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선정인원 | 2,500명 | 2,000명 | 500명 |
선정결과 발표일
선정결과는 21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서울거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거주포털 사이트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 문자 알림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03.03 수요일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인원은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정책과 분양/임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
- 주택정책과: 02-2133-7701~7705